논문 작성 요령
상사판례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양식에 의합니다.
 
 1. 일반사항
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및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3.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목차는 I.(글자크기 12pt, 들여쓰기 없음), 1.(글자크기 11pt, 들여쓰기 5pt), 1).(글자크기 10pt, 들여쓰기 10pt), (1).(글자크기 10pt, 들여쓰기 10pt)의 순서로 표기한다.
5.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나 밑줄을 사용한다.
 
 2. 주석작성방법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2. 저서중 국문 또는 한자인 경우는 「 」로, 논문의 경우는 “ ”로 표시한다.

3. 인용문헌은 저자, 논문명 또는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홍길동,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12권 제1,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 10.). 외국문헌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5.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1234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2002. 2. 22. 20001234)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일본어 논문명,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표시를 할 수 없다.

 
 3. 목차, 초록, 참고문헌 작성방법

1.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국문초록과 영문초록(기타 외국어 초록은 추가선택 가능)이 있어야 하며외국어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외국어로 된 논문제목과 투고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영문이름은 family name(last name), first name(given name), middle name 순으로(예 Hong, Kil-Dong, Kenndy, John Fitzgerald) 기재한다.

2.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① 원고가 국문인 경우영문으로 편집용지 1쪽 분량의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을 작성한다다만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국문요약은 원고지 5매 이상(A4 1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외국어인 경우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 및 국문요약을 작성하며각 편집용지(A4) 1쪽 분량으로 작성한다

 ③ 논문초록에는 초록을 작성한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주제어와 외국어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저자명논문제목 또는 저서명학술지명권호발행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논문제목 아래에 박스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6.논문말미에 Key words 박스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별지] 논문투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투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
 
본인은 『상사판례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사)한국상사판례학회에 양도할 것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제1조 저작물의 표시
논문제목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사)한국상사판례학회에게 양도한다.
1) 학술지 인쇄 발행 및 배포
2) 전자논문 제작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3) 학술지 발행기관 또는 학술지 웹사이트 게시 및 온라인 유통
4) 비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전자도서관, 연구비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 게시 및 공개
 
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4조 보증 및 책임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ⅰ)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 논문을 다른 곳에서 공개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ⅲ) 논문에 타인을 비방, 권리 침해 또는 피해 입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ⅳ)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원저자에게 허락받거나 출처를 표시하고 적법하게 이용한다.
 
제5조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본인이 저작재산권 양도에 동의하는 ‘저작물’과 ‘저작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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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교신)
 
 
 
상기와 같이 상사판례연구 제39권 제3호에 투고할 원고를 
 제출합니다.
 
2026년   2    월      2  일
 
 신청자 :             (서명)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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