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작성 요령
상사판례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양식에 의합니다.
 
 일반사항
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및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3.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목차는 I, 1, 1), (1)의 순서로 표기한다.
5.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나 밑줄을 사용한다.
 
 주석작성방법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2. 저서중 국문 또는 한자인 경우는 「 」로, 논문은 " "로, 로마자로 표기된 저서는 밑줄을, 논문의 경우는 " "로 표시한다.
3. 인용문헌은 저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예: 홍길동,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상사판례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 10면.). 외국문헌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5.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 다 1234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2002. 2. 22. 2000다1234)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일본어 논문명,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표시를 할 수 없다.
 
 주석작성방법
1.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이 있어야 하며, 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
2.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주제어, 외국어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3.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박스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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