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연구윤리규정
 
社團法人 韓國商事判例學會 硏究倫理 規定
 
 
 
2007. 6. 1. 제정
2008. 2.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의 의무】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본 학회의 회칙, 학회지 규정 및 본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현실참여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표절의 금지】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중게재 혹은 이중출판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회지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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