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연구윤리규정
 
社團法人 韓國商事判例學會 硏究倫理 規程
 
2007. 6. 1. 제정
2008. 2. 29. 개정
 2020. 4.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의 의무)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본 학회의 회칙, 학회지 규정 및 본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현실참여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의2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5조(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6조(표절의 금지)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중게재 혹은 이중출판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한다. 
 
제10조(제보 및 조사 실시)
 ① 누구라도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상 논문 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제보 이외에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제보 또는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⑤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가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자료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13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여 학회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재 조치)
 ①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판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학회지 등에의 사과문 게재 요구 및 5년간 학회지 등에의 논문 게재 금지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 등 신원과 관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보⋅ 조사⋅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타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위임) 이 규정의 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투고자 제출 양식 1

상사판례연구 AI연구지침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AI연구지침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상사판례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위조)를 하지 않았음.
2.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았음.
3.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즉, 표절)을 하지 않았음.
4.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였음.  즉,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았음.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았음.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6.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겠음.
7. 투고자는 AI를 활용한 학술연구에서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고 있음. 방대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AI로 작성된 내용이 연구물에 포함된다면 정확한 AI 저자 표기와 목적을 각주로 공개하겠음.
 
제1호 내지 제7호 사항에 저촉되어 연구부정행위 또는 윤리위반시, 해당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조사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며, 소명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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