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규정
社團法人 韓國商事判例學會 硏究倫理 規定

2004. 10. 20. 제정
2007.  1. 20. 개정
2008.  2. 29. 개정
2014.  2. 20. 개정
2017.  2. 10. 개정
2020.  4.  1. 개정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정관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이하 본 학회” 라고 함)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상사판례연구」(이하 학회지” 라고 함기타 도서의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의 범위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상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판례평석판례회고일반논문번역(이하 논문이라 함등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3(구성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

4(권한과 운영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편집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3장 논문의 투고

 

5(투고자격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편집위원회의 결의와 소정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6(논문제출시기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지 발간예정일의 2개월 전인 1월 31, 4월 30, 7월 31, 10월 31일까지 출판이사에게 원고를 송부하여야 한다.

 

7(논문작성방법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방법은 별첨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4장 논문의 심사

 

8(심사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 매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제3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배정에 있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배제한다.

9(심사제외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논문 또는 특별기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심사방법① 각 심사의뢰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1. 수정없이 게재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유보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전 논문을 최초로 심사하였던 3인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의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1(심사기준)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선정한 주제(판례)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논문전개의 논리성

 3. 판례법리의 형성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예상 정도 

 4.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5.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12(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절차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결과를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인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④ 재심사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가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표의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심사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심사결과

편집위원회결정

(범례 -게재, ×-게재불가)

게재확정

×

×

×

게재불가

×

×

×


 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3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논문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게재허락 및 수정요구①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급 중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없이 게재와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게재를 허락한다.

 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만 게재를 허락한다. 다만 투고자가 수정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4(인쇄 및 교정게재가 허락된 논문의 인쇄는 첫 교정을 위해 교정본을 저자에게 우송하며, 저자는 교정본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교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심사비)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의뢰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5장 학회지의 발행

 

16(학회지의 발행본 학회의 학회지인 「상사판례연구」는 매년 3월 31, 6월 30, 9월 30, 12월 31일에 발행한다.

 

17(기념논문집본 학회의 학회지는 기념논문집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8(게재료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30매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한다. 다만, 의뢰받은 원고(판례회고 등)의 투고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장 저작권 등

 

19(저작권, Cyber 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상사판례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19조의2(논문유사도검사) 논문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에 대하여 KCI 논문유사도 논문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결과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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