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례
[보험금]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관리자 2026. 01. 12 53

【판시사항】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갑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갑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해당 연금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약관법 제2조 제1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 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약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갑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갑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이하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라 한다)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갑 회사는 보험계약자인 을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위 보험계약 약관에 연금월액을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 및 그중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지만,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을 등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위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을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현 시점에 이르러 위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을 등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갑 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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