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례
[보험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관리자 2025. 11. 20 7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갑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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