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례
[보험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관리자 2026. 01. 05 56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갑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의 보험금 청구에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을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WBC(백혈구), Seg. Neutrophil(분절형 호중구), Platelet(혈소판), CRP(C-반응성단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인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인 점, 병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 후에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내원한 상급병원에서 요로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총 25일간의 입원치료와 10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어서,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갑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의 보험금 청구에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을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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