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례
[선하증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관리자 2026. 01. 05 40

【판시사항】

[1]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운송주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둔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을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을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병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갑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갑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병 회사는 을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을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을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정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정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병 회사가 정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정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정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갑 법인이 정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 회사가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고 정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여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정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2] 갑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을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을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병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갑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갑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병 회사는 을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을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을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정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정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병 회사가 정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정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정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갑 법인이 정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실제 운송선사가 터미널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발행된 것이고, 수하인, 통지처도 모두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을 외국법인의 국내 협력사인 정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는 점, ② 을 외국법인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인 정 회사의 역할 등에 비추어 정 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교부하여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더라도 이로써 통관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회사는 여전히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이러한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정 회사가 수입업자와 수년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전달하고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 전 그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 회사가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고 정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여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데 정 회사 등이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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