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Commercial Case Law Studies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학회의 부속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상사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와 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사에 관한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연구저작물의 공표 및 활용을 통하여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상사판례 및 법에 관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상사 관련 입법에 관한 연구와 발표
3.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4.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등)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정함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술발표회 참석, 회비납입 기타 본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에 현저한 손해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상임이사
5. 이사
6. 감사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본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회장 중에서 정기총회 개회 전에 1인의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무, 연구, 편집, 기획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고문)
①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절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항을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그 권한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제14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회는 학회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총회]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선임,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및 결의)
① 회장은 매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기간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10분의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원의 10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수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 및 회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재산의 구성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현금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학회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의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본회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임원이나 일반 회원에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공고방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 폐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24조(이사회규칙)
이사회는 이 회칙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공익목적)
본 학회는 그 수익을 제3조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학술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27조(기부금 내역 등의 공개)
본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비 및 기타 수입의 내역 및 활용실적,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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